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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완료
      2020-08-09

    [허리디스크] 신경성형술 받고 유합술 권유 받았습니다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2월에 신경성형술 시술을 받았으며 시술후 신경주사 여러 차례 맞았습니다. 지금은 걸음을 걸을 수 없는 상태로 유합술 수술을 권유 받았는데 몸상태가 많이 안 좋아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용어를 잘 몰라 여쭈어 봅니다.
    모커리한방병원 유튜브를 거의 다 봤습니다. 느끼는 증상이 척추관협착증 증상과 유사한것 같은데 추간판탈출증과 척추관협착증 증상이 유사 한건가요?
    산재 승인은 받은 상태지만 실손 보험이 없는 상태이며 통증이 심해 도수치료등 적극적인 치료를 못했습니다. 추나등은 비급여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술을 못하게 되어 귀 병원으로 전원 신청을 할까 합니다.
    한방 병원 의료비에 대해 잘 몰라 여쭙습니다 전원이 가 능 한가요?
    또 거동이 불편하고 집과 병원이 멀어 통원치료가 어려울것 같아요. 입원 치료 가능 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모커리한방병원 강남점 박한솔 원장입니다.
    허리디스크로 인해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2월에 신경성형술 시술을 받은 후 신경주사를 여러 차례 맞으셨다고 하셨는데요. 말씀하신 신경성형술은 스테로이드 치료입니다. 신경주사 또한 스테로이드 치료인데요. 스테로이드는 우리 몸의 면역시스템을 강제로 중단시켜 허리디스크의 염증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기전을 가진 약물입니다.


    그러나 허리디스크로 인해 나타나는 염증은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이긴 해도 손상된 디스크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우리 몸의 복구과정입니다. 스테로이드 치료는 이를 강제로 중단시키니 당장은 통증이 사라질 수 있어도 반복해서 시술하면 척추구조물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스테로이드 치료는, 특히 반복되는 치료는 매우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환자분께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1년에 3회 이상 맞으셨다면 더 이상은 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척추유합술 수술을 권유 받았다고 하셨는데요. 척추유합술은 척추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를 제거하고 흔들리는 척추를 고정하기 위해 나사를 받는 수술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일부 근육과 인대, 뼈 등도 함께 제거되어 구조물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합술을 진행하고 나면 수술을 진행한 마디 위,아래 마디에서 인접분절질환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합술은 수술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인접분절질환에 대해 충분히 인지한 후 수술은 신중히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인접분절질환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한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척추유합술 후 발생하는 인접분절질환에 대해 꼭 알아야 합니다▼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았으나 현재 느끼는 증상이 척추관협착증 증상과 유사한 것 같다고 하셨는데요. 아마 걸음을 걷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환자분의 상태를 자세하게 써주시지 않아서 어떤 상태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단순히 통증으로 인해 걸을 수 없다고 해서 척추관협착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허리디스크와 척추관협착증은 통증 부위가 비슷하여 혼동하기 쉽지만 사실은 반대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허리디스크는 허리를 앞으로 숙일 때 통증이 심하고, 척추관협착증은 허리를 뒤로 젖힐 때 통증이 발생합니다. 또한 허리디스크는 서 있을 때보다 앉아 있을 때 통증이 심하고, 척추관협착증은 반대로 앉아 있을 때 통증이 완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척추관협착증은 보통 60대 이상에서 많이 발병하곤 합니다. 물론 30~40대에서도 발병할 수 있으나 드뭅니다. 더 자세한 허리디스크와 척추관협착증 증상에 대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허리디스크와 척추관협착증은 완전히 다른 별개의 질환, 그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드립니다. ▼


    현재 환자분께서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셨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저희 같이 비수술로 치료를 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모커리에서는 허리디스크와 척추관협착증로 유합술 권유받은 많은 환자분들을 비수술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원이 가능하냐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시면 환자분께서는 현재 산재 적용을 받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저희 병원이 산재지정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산재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만약 환자분이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원하신다면 건강보험처리 입원치료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입원 기간 동안 받게 되는 비급여 치료(약침, 한약, 물리치료 등)에 대한 부분은 차후 본인회사(사업장) 및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였을 시 혜택 받으실 수 있는지 여부는 저희 병원에서 확인해드릴 수 없으며, 위 공단에 환자분께서 직접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보통 한방병원은 산재를 적용하는 기관이 현저히 적습니다. 따라서 만약 한방치료를 원하신다면 한방과 같이 협진된 2,3차 종합기관에는 산재적용병원들이 많으니 그런 병원을 찾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환자분의 완쾌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본 상담글은 건강상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식 진료가 아니며 제한된 정보에 기반한 의사의 의견과 조언으로써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가능하면 병원에서 전문 의료진의 정규 진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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